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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前대통령,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입력 2018-11-30 18:01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


[ 신연수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재판이 그대로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낸 관할이전신청을 최종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광주지검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사건이 광주지법에 배당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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