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뒤늦게 이재명 부부 고발 … 김혜경 '혜경궁김씨' 의혹 재정신청이 변수

입력 2018-12-11 17:18  



검찰이 1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가운데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전날 김 씨를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경씨가 받고 있는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사흘 앞두고서다.

김 전 후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던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는 이 사건 공소시효와는 무관하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김 전 후보는 이 사건에서는 처음 등장하지만 이날 기소된 이 지사가 받는 혐의 가운데 하나인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부인 김 씨가 이 지사의 조카와 통화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정신병자이니 치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 지사가 강제입원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이 지사가 김부선 씨와 과거 밀회를 갖고도 이를 부인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결국 김 전 후보가 수사결과 발표만 남은 시점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검찰이 이 지사나 김 씨를 불기소할 경우 재정신청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처리했다.

이로써 김 씨는 혐의를 벗게 됐지만, 그동안 자신과 이 지사를 죄어온 이 사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 상황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는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김혜경 불기소 처분에 "이 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혜경궁 김씨 불기소 건으로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힘을 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수사 지휘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 스스로 뒤집다니. 검찰은 자존심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 경기지사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혜경궁김씨는 문 대통령이 취업 부정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왔다. 혜경궁김씨 건이 무혐의라면 이 경기지사 쪽에서 문준용 취업 부정청탁에 대해 뭔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다행히 우리 법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걸 재정신청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