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시행 D-1…소득공제 40% 혜택은 과연 사실일까?

입력 2018-12-19 09:49   수정 2018-12-19 09:51

세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40% 소득공제 안돼
서울시 과잉 홍보 논란 일어




서울시가 20일부터 자영업자들을 위한 수수료 0%대의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선보인다. 하지만 서비스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도 서울페이에 가입한 가맹점 비율이 극히 낮은데다 소비자들의 관심도 적어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페이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공제 40%’ 혜택도 아직까지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 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페이 사용자에게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연말까지 열흘 가량 남은 상황에서 소득공제 40%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봤을때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공제 40%’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내년에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도 1월1일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 이후에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이전에 서울페이를 이용했던 소비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에 서울페이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로페이에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득공제 40%’ 혜택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오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서울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특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은 법이 개정된 해당 년도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서울페이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현금과 동일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득공제 40%는 내년도 사용분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 팸플릿(사진)에는 서울페이가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높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 내년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울페이 사업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가 무리하게 홍보하는 등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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