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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다시 수감…日 검찰, 보석 앞두고 세 번째 체포

입력 2018-12-21 17:38   수정 2019-03-21 00:01

[ 김동욱 기자 ]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됐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사진)의 석방이 물 건너갔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전격적으로 별건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다시 체포했기 때문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1일 소득 축소 신고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던 곤 전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재체포했다. 일본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일본 법원이 곤 전 회장에 대한 구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에 대해 2009년 10월께 개인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 18억5000만엔(약 186억4700만원)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토록 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닛산 자회사 예금계좌에서 총 1470만달러(약 165억원)를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도 포함했다. 곤 전 회장이 도쿄지검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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