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9.13
(91.46
2.24%)
코스닥
916.11
(22.72
2.4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검찰,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드루킹 "배신당했다"

입력 2018-12-26 15:30   수정 2018-12-26 15:34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49)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량에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의 인사청탁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에게는 각각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는)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는 “제가 겪은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참으로 신의없는 사람”이라며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린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