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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징역 7년 구형…특검 "댓글 조작,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입력 2018-12-26 16:46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7년 형을 구형했다.

김동원 씨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드루킹'이란 닉네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다.

또 김동원 씨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특검은 각각의 재판에서 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에겐 각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동원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체포된 뒤 언론과 방송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돼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경찰·검찰·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적 비판 여론 속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변변한 변명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희 행위는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제일 큰 수혜자는 문 대통령과 김 지사,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함께 구형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드루킹 관련 최종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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