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주휴수당, 기업 추가부담 없다"…산업계 "현장 너무 몰라…대기업도 임금 올릴 판"

입력 2018-12-26 17:41  

洪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내년 최저임금 급등 부작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세금 9조원 또 투입하기로



[ 심은지/김일규 기자 ]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수정안)에 산업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다. 수정안은 주휴일은 그대로 놔둔 채 약정휴일(통상 토요일)만 최저임금 산정에서 뺀다는 내용이다. 산업계는 “핵심인 주휴일이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며 “부총리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재반박했다.

“인건비 부담 안 늘어난다고?”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계의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환산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는 반응이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을 땐 홍 부총리의 논리가 맞다. 문제는 초봉 4000만원을 주는 대기업조차 최저임금법 위반을 우려할 정도로 합법과 위법 사이에 걸쳐 있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사용하는 월 환산임금이 핵심이다. 대부분 기업은 한 달간 실제 근무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정한다.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기존 174시간이던 분모가 209시간으로 20%가량 늘어난다. 분자에 해당하는 비용도 비례해서 20% 증가한다.

근로자에게 월 160만원을 주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아니다. 160만원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9195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16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7655원에 불과하다. 당장 월급을 8% 늘려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은 일하지 않은 시간인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며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민사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올리고 또 세금 투입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은 또 세금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2조8000억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근로장려금(EITC) 4조9000억원까지 더해 총 9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내년엔 ‘월급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월급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월 13만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면 올해처럼 두루누리사업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를 80~90% 지원해주기로 했다.

심은지/김일규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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