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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군의원 '상해' 인정 입건

입력 2019-01-12 11:04  

폭행 이유·합의금 공금 여부 등 추가 조사



경찰이 다음 주 후반에 외국 연수 중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을 입건한 뒤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박원식 예천경찰서 수사과장은 12일 "가이드 폭행 혐의와 관련해 11일에 박 의원 조사를 마쳤는데 폭행 이유나 경비 부분에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직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 후반에 박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박 의원 조사와 피해자 진술서, CCTV 화면 공개 등으로 이미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나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박 의원이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폭행 사건 합의금을 공금으로 사용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박 의원 조사 전에 미국에 있는 가이드 A씨에게서 이메일로 피해 진술서를 받았다.

여기엔 박 의원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연수 중이던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경찰까지 출동한 이 사건이 A씨 폭로 등으로 알려지자 한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해 예천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과 예천군의회는 국내에서 사건이 알려진 초기엔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 얼굴이 맞았을 뿐이다"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언론 인터뷰,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로 박 의원이 A씨를 심하게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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