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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보석 신청…"재판부 바뀐 데다 건강도 안 좋아 구치소서 의료기기 사용중"

입력 2019-01-29 15:29   수정 2019-01-29 16:0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본지가 사전에 입수한 청구서 초안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측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불과 55일 앞둔 다음달 14일자로 새 재판부가 꾸려진다"면서 "새 재판부가 구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10만 페이지 이상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담당 재판부가 바뀌게 된데 따른 보석 청구다.

재판부가 바뀌었는데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내야 한다고 무리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나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아직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해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 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와 법원도 깊이 있는 심리가 진행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인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해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도 처음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얼마전부터는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하여 잘 때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78세로 고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지 4개월만에 수면무호흡과 당뇨질환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은 30일 열릴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이후 결정하게 된다. 통상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 비율은 30%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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