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메일로 주주 참여 독려 허용"…주총대란 비명에 '뒷북 대책'

입력 2019-02-11 17:50  

정부, 이달 주총 활성화 대책

2월 국회에서 통과 불투명
올해는 적용 안될 가능성



[ 김우섭 기자 ] 상장회사들이 주주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주주총회 참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주총 의결 정족수 확보가 다급해진 상장사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본지 1월 31일자 A1, 8면 참조

1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총 활성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제315조)을 개정해 기업이 이메일과 전화로도 주주에게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주명부에 나온 주주의 이름과 주소지만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총 시즌이 돌아오면 상장사는 주주들의 주소지로 직원을 보내 주총 참여를 요청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상장사협의회 조사 결과 섀도보팅 폐지로 올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만 144개에 달할 정도로 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또 주총에 참석한 주주에게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소정의 보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계에선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주총 대란을 보고도 1년 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총 활성화 방안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2월 국회가 표류하면 올해 주총에선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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