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형주 기자 ]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이 14일 실적 발표와 관련한 뜬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이익 흐름과 바이오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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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차바이오텍은 작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상장사는 별도 기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까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영업손실을 냈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회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별도 기준 회계 기업은 전년 대비 실적이 30% 이상 변동한 내역을 14일까지 공시하는 것이 맞지만, 연결 기준 회계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공시하면 된다”며 “차바이오텍은 연결 기준 회계를 채택하고 있어 28일이 공시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차바이오텍이 지난해 영업손실을 냈더라도 증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방안’을 도입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맞게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한 바이오기업은 2022년까지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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