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심한 질책받고 10분뒤 실신

입력 2019-02-17 16:09   수정 2019-02-17 16:18

'업무상재해', 공사 늦어진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10분뒤 쓰러져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은 법원의 판결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

법원이 공사 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고 10분 뒤 쓰러져 뇌출혈으로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당하긴 했으나 인격적 모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질책 직후 바로 작업에 착수한 점을 보면 평정심을 잃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정도로 돌발적인 흥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질책을 받은 지 불과 10분 후 쪼그려 앉아 천공작업을 하다가 실신했는데,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업주 B씨도 평소보다 심하게 꾸중했다고 인정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듣은 공사현장 작업반장 A씨는 10분 뒤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박지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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