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차라리 이해찬이 재판장 겸임해라" 도넘은 김경수 구하기 비판

입력 2019-02-19 18:19   수정 2019-02-19 18:21

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





자유한국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 "차라리 이해찬 대표가 재판장을 겸임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밝혔다.민주당은 1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 이후 줄곧 "김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해왔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를 했더라도 공범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주호영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0일경 보석 신청을 하겠다'면서 '정상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문 분석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공범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구속 사유가 거의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 법원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보석을 강요한 적이 있었느냐"라면서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드루킹과 대선캠프 간 연계 의혹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드루킹이 대선캠프와 정말 아무 연관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반박하는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도 이들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를 증명해보라'는 식이었다"며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는 공동 실행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라며 "실행이 없는 경우 (유죄가 되려면) 단순 모의 이상의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공동공범을 인정하기 위한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지배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야 한다"며 "(드루킹) 김동원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이미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김 지사가) 인지한 것만으로는 (유죄 판결은) 법리상 부족하지 않나"라고 했다. 일부 공동모의는 인정하더라도 공동범행에 나선 것은 아니기에 무죄란 주장이다.

차 교수는 "김 지사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의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과 개발 사용을 허락한 행위가 있는가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차 교수는 범행의 대가로 양측에서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오간것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 관계와 동떨어졌고 실제 김동원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 출신인 김용민 변호사도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려면 공모라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김 지사 측의) 자금지원이나 지시 관계가 입증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판결문 읽기를 하겠다’면서 판결문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을 열거해가며 반박했다. 차 교수는 "(허위 진술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본 적이 없고 희귀한 판결"이라며 "1심 판결에 ‘~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은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려 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했지만 '3심제'라는 사법제도 시스템 안에서 반론이 가능한데도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열었다는 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현 여권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 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대선 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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