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조성길 딸 강제 북송' 국제사회에 이의제기

입력 2019-03-04 15:44  

[ 안대규 기자 ]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딸 ‘강제 북송’문제와 ‘50년 미제 사건’인 KAL기 납북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북한인권단체인 ‘성통만사’와 함께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유럽연합(EU) 의회 및 UN인권이사회를 방문해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열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작년 11월10일 조 전 대사대리 부부는 북한대사관을 이탈해 망명을 시도했고 17세인 그의 딸은 며칠후(14일) 갑자기 북한으로 송환됐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와 연락 없이 송환한 것은 북한도 가입한 UN 자유권규약(ICCPR)이나 아동권리협약(CRC) 상의 가족권 등 국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969년 KAL기를 납치해 황원 전 MBC PD 등 피해자 11명을 50년간 억류해온 사건에 대해서도 한변은 황원씨 아들 황인철씨와 함께 UN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변은 “지난 3일 북한인권법 제정 3주년을 맞았지만 정부는 북한인권재단도 구성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을 외면해왔다”며 “김정은 체제에서도 인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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