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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혜택 줄자…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입력 2019-03-12 18:37  

지난달 22% 줄어 5111명 그쳐


[ 서기열 기자 ]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신규 등록이 두 달 연속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6543명)보다 21.9% 줄어들었다. 월별 신규 등록자 기준 2017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월 신규 등록자도 6543명으로 전달보다 54.6% 급감했다.

전국에서 지난달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693채로 전월(1만5238채)보다 2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도 전달보다 58.8% 감소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던 혜택은 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축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을 장려하며 세제 혜택을 주던 정부가 혜택을 축소하자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유인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지난해 말까지 임대 등록에 나선 기저효과란 분석도 나온다. 작년 12월에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3만6943채로 전달에 비해 54.6%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작년 12월에 크게 몰리면서 올 들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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