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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6차 공매에서 낙찰 '51억3700만원'

입력 2019-03-21 14:5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차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진행된 여섯번째 공매에서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내며 물건 처리 방침은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이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자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달 25일 매각결정이 이뤄지고 다음 달 24일까지 대금이 모두 납부되면 캠코 공매 절차는 완료된다.

매각대금은 추징금과 체납세금 등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억9200만원을 체납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측이 자택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판결에 따라 추징금 추가 환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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