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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인천공항에서 해외 나가려다 긴급출국금지 당해

입력 2019-03-23 00:38   수정 2019-03-23 00:49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를 받고 출국이 금지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을 막았다. 법무부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23일 오전 12시 20분 태국 방콕행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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