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정상적 출금 확인 … "고객 자산은 아니다" 해명

입력 2019-03-30 21:58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대규모 암호화폐의 비정상적인 출금이 확인됐다.

빗썸은 30일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비정상적 출금 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일부 암호화폐가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뒤 한 시간 뒤인 오후 11시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빗썸측은 "비정상적으로 출금된 암호화폐는 고객 자산이 아닌 회사 보유분"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암호화폐 규모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빗썸 부정인출은 2017년 6월 28일과 지난해 6월 19일에도 발생했다. 당시 각각 70억원과 209억원 상당 암호화폐 부정인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콜드월렛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불신감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경찰과 관계당국은 빗썸의 입출금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출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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