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격화에…3월 국회 결국 '빈손'

입력 2019-04-05 17:37  

'임세원법' 등 법안 110건 통과
여야 '4월 국회' 8일 열기로



[ 하헌형/이지현 기자 ]
여야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비(非)쟁점 법안 110건을 통과시켰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경제계가 시급히 처리를 요청한 민생 법안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작년 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작년 8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 개혁 1호 법률’로 제안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두고 소위를 매달 두 차례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매 짝수달 임시국회 개최’ 체제에서 사실상 ‘상시 국회’ 체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 기간이 끝나는 3월 안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확대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도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회기는 다음달 7일까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4월 국회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이달 편성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헌형/이지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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