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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내일 광주서 진행

입력 2019-04-07 13:47   수정 2019-04-07 13:56

출석 의무 없어 나오지 않을 듯



전두환(88) 전 대통령<사진>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재판이 오는 8일 광주에서 열린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는 전씨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거 정리 절차와 쟁점 정리 등이 진행된다.

이 재판의 공판기일은 지난달 11일 열렸다.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 측 모두진술,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기소 10개월 만에 출석한 전씨는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전씨 측은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며 항소심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는 8일 오후 4시 광주고법에서 열리는 민사 재판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3회 변론준비기일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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