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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무당같다' 목사 발언 손해배상 책임없다…재판부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9-04-08 16:56   수정 2019-04-10 14:40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하는 말이 무당같다"고 한 김 모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청구가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8일 류 전 최고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며칠 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다”,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최고위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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