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금감원 특사경 '정체성 논란'…"강력한 조사권 줘야" vs "사법권 남용 우려"

입력 2019-04-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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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활동 범위 놓고 시각차



[ 조진형 기자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내달 첫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사경은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을 가진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금감원 직원도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만큼 자본시장 각종 거래행위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시장의 관심은 특사경의 사법경찰권 남용 여부에 쏠려 있다. 불공정거래 적발은 필요하지만 자칫 시장 거래 자체를 옥죌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검찰 등 관련 기관은 특사경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막강한 특사경을 주장하지만 금융위는 시장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특사경을 원하고 있다.


특사경 둘러싼 미묘한 갈등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내달 2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은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정보 차단장치를 구축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절차를 밟고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 수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위 의결에 앞서 열린 지난 19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특사경 운영방안을 놓고 금감원과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다루는 세 기관이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위는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금감원은 예산과 조직을 지원한다. 특사경 지휘권은 검찰(남부지검)에 있다. 증선위와 검찰 ‘투 트랙’ 방식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법 체제와 연관돼 있다.

일단 세 기관은 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만 특사경에 맡기기로 협의했다. 특사경의 사법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사경의 활동 범위를 놓고선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특사경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과 금감원은 초기에는 패스트트랙 위주로 운용하되 추후 활동 반경을 넓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감원과 협조 범위 놓고 이견

특사경의 운영 방식에 대해선 견해차가 더 크다. 금융당국이 특사경과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면 안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금감원은 금융실명법 예외조항에 따라 영장 없이 계좌추적권을 갖는데, 자칫 특사경이 영장 없이 우회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선 특사경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국 직원과 특사경의 이해충돌 문제가 생겼을 땐 정보를 차단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속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와 수사가 혼재되면 공무원도 아닌 금감원이 매우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갖게 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사안은 제한을 둘 계획”이라며 “자칫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억울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혼재돼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특사경 활동이 시작되면 악질 주가조작 사범을 신속하게 잡을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반대로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계선에 있는 거래도 적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를 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추징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장감시 전문가는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특사경은 증선위를 거치지 않아 과징금 강화와는 추세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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