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율주행 법·제도 개선 나서…상용화 준비

입력 2019-04-28 09:29  

경찰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관련 입법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 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마치고 올해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태스크포스에서는 법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안전 관리 체계 확립, 협업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 등을 중점 전략으로 제시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법규 준수 능력 검증 체계 개발과 신호 정보 및 교통 안전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교통사고 분석 체계 등을 내놨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3년간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 인프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교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측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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