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활동 금지는 인권침해"…공무원法 고치라는 인권위

입력 2019-04-29 14:40  

정부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권고
"정당 가입은 반대" 소수의견도



[ 배태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출한 공무원법 개정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의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현행 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은 금지하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조항과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조현욱 인권위 위원(비상임)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라며 소수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016년에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무원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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