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석방에는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이 혜택을 입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 사기·유사수신 다단계 범죄자, 성폭력사범·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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