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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7월부터 건보가입 의무화

입력 2019-05-12 18:05  

10만여명…月 5만6530원 내야


[ 박종관 기자 ]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었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2205명이다. 이 중 학위과정 유학생 8만6000여 명과 장기 어학·직업 연수생을 포함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될 유학생은 10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유학생들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 달에 5만6530원을 내게 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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