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사건 검찰 송치…폭행 혐의만 기소

입력 2019-05-22 11:05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같에 벌어진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넘긴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며 "송치가 되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웅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손 대표와 김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씨가 고소한 혐의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이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이후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도 고발했다. 손 대표가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김씨에게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이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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