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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앞두고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 재해"

입력 2019-05-22 14:32  

대법, 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 조아란 기자 ] 징계처분을 앞두고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2011년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의 부인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 감사 결과 직원들 실수로 17억여원의 손실이 생겼다”며 김씨 등 네 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김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8일 뒤 목을 매 숨졌다. 이에 부인 장씨가 “정신과적 병력도 없었는데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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