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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관광객 가입 여행자보험금 최대 1억

입력 2019-05-30 13:54   수정 2019-05-30 14:15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관광객들은 DB손해보험의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께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단체관광객 33명과 인솔직원 1명을 태운 유람선이 다른 대형 유람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한국인 관광객 중 7명이 구조됐으나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 관광객들은 DB손해보험의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단체 해외여행자보험은 사망 시 1억원, 상해치료비 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기본계약으로 상해 사망을 보장하며 실손의료비·질병 사망·휴대폰 손해·배상책임손해·항공기 납치 보상 등을 선택계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가 다른 해외여행보험을 중복 가입했다면 상해의 경우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망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사 상품이 정한 보상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3억원을 보장한다.

참좋은여행사 자체적으로는 삼성화재, DB손보에 가입돼 있다. 다만 여행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귀책이 확인돼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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