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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결정' 불복 소송서 최종 패소

입력 2019-06-03 17:05   수정 2019-06-03 17:07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8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인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을 결의했다. 신 전 부회장이 회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면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사건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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