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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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1019명, 2017년 1055명, 지난해 1205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문 지식을 갖춘 업계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렵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사기에 가담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만큼 벌금을 물려 뱉어내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보험금 누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이 올 1월 대표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벌금의 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할 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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