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지시 혐의 삼성전자 '재무통' 구속

입력 2019-06-05 00:52   수정 2019-06-05 00:59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이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삼성전자 TF소속 이모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던 삼성전자 TF소속 안모 부사장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안 부사장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관련 핵심인물인 이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혐의의 ‘윗선’규명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부사장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 문서 삭제를 지시하고, 직원들의 PC와 노트북 은폐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시절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부장,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 부장 출신의 ‘재무통’이다. 이 부사장은 삼성물산 합병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검찰은 애초부터 그의 신병확보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검찰은 삼성 오너 일가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부사장을 통해 ‘별건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지원 TF팀장인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정현호 사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 당사자는 상당수 증거인멸 혐의 당사자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제때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자본잠식을 피했고 이로 인해 삼성가(家)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안대규/조아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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