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사전 증여 활성화하는 등 中企 중심으로 기업승계 활성화해야

입력 2019-06-10 11:27   수정 2019-06-10 11:39


“주변에서 꽤 열심히 하던 중소기업인들이 회사를 팔고 해외에 이민 가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창업자의 역할이 큰 데 70대가 넘으면서 회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저도 자녀 4명 중 3명이 근무하는데 기업을 승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회장을 역임한 민남규 케이디켐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 개편 촉구 성명 발표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가 모였다.

중소기업계는 성명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 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용·업종·자산유지 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어서다. 고용유지 조건의 경우 독일처럼 인력 대신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중소기업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전체 고용을 유지하거나 급여 총액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업종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업종 소분류 내 변경을 넘어 신사업을 인정하는 등 업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통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공제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유에하거나 저율과세 후 과세를 종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인사업자만 사전 증여 대상인데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증여 대상도 1인 이상 자녀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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