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환 건보 혜택 늘린다

입력 2019-06-12 17:39  

횟수·치료기간 확대


[ 이지현 기자 ] 그동안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아 불법이었던 뇌혈관 치료법 상당수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다. 횟수 및 기간 제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뇌혈관 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급여 기준에 정해진 대로만 진료해야 한다. 이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한 뒤 환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불법이다. 치료한 의사나 병원이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은 이 기준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생긴 환자는 8시간 안에만 피떡을 없애는 혈전제거술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뇌졸중이 생긴 지 8시간이 넘었는데 의사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난다.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환자의 혈관을 지지하기 위해 백금으로 된 코일을 넣는 치료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혈관 지름이 2~4.5㎜일 때만 코일이 빠지지 않도록 보조하는 스텐트를 쓸 수 있다. 앞으로는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 골다공증 약이 듣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지금은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매년 두 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기준은 8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소아암 등에만 허용한 양성자 치료 대상 환자군도 넓힐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