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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혐의' 조현아·이명희,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각각 480만원·70만원

입력 2019-06-13 10:32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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