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핀테크기업 인수 허용

입력 2019-06-18 15:45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부터 지분 15%보유 상한 철폐
공시 미이행 GA엔 과태료 부과



[ 강경민 기자 ]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었던 보험사가 다음달부터 지분율 제한 없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분석뿐 아니라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인슈어테크(보험기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정된다.

시행령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각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일일이 재입력해야 했다.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도 시행령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GA가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 공시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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