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군대 가려고 항소"

입력 2019-07-15 10:16  

손승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후 도주
"국방의 의무 이행하고 싶다…죗값 치르겠다" 선처호소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29)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 씨 측 변호인은 “손 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3월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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