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성립 '위자료 재산분할 없다' [공식]

입력 2019-07-22 11:05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송혜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다"고 전했다.

송혜교 측 UAA는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면서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판사의 중재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송중기 씨의 법률 대리인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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