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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高 8곳, 상산고처럼 '부활' 어려울 듯

입력 2019-07-28 14:49   수정 2019-07-29 03:13

교육부, 내달 2일 지정 취소 심의
"서울에 자사고 몰려" 동의 시사

자사고 측,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예고



[ 정의진 기자 ]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과 부산 지역 자사고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절차에 문제만 없다면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사고 측은 법적 대응을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서울에 있는 8개 자사고(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2일 동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선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지정 취소 결정이 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재지정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강요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경기교육청의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요청에는 동의하면서 “평가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사고가 서울에 몰려 있다는 점도 교육부의 동의가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전국 42개 자사고 중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22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6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 인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측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 자사고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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