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등 '규제 칼자루' 쥔 국토부…기업 활동에 '족쇄'

입력 2019-07-28 18:19   수정 2019-07-29 01:42

올들어 120명 증원
대광위 등 조직 신설도

현대차 GBC사업 수권위서
세 차례 보류 판정



[ 최진석 기자 ] 본부와 소속기관을 포함해 전국에 41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안전 관련 부문을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 등에서 업무 역량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덩치가 커지는 만큼 규제가 많아져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8년 말 4029명이었던 국토부 직원 수(본부·소속기관 포함, 산하기관은 제외)가 지난 3월 말 기준 4148명으로 120명가량 증가했다. 이런저런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조직이 새로 구성됐다. 철도국에도 철도투자개발과가, 국토도시실에는 건축안전팀이 신설됐다.

2개 국 6개 과로 구성된 대광위는 조직 정원이 67명이다. 당초 산하 ‘청’으로 만들려다 정부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위원회 조직으로 출범했다. 수도권 등 전국 5개 대도시권의 광역도로와 철도, 간선급행버스(BRT) 등을 총괄한다. 2·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과 도로, 철도, 항공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 팀장 한 명과 팀원 6명으로 구성된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

수십 년째 요지부동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눠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자연보전권역에선 기업들의 실질적인 공장 신·증설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샘표식품 경기 이천공장, KCC 및 코카콜라 여주공장 등이 증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수권위) 심의도 기업들로선 큰 부담이 될 때가 많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이전한 1만㎡ 이상 대지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수권위 심의를 거쳐 인구효과 등을 점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에 건립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은 수권위에서 세 차례 보류 판정을 받기도 했다. 강남 집값 급등을 우려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사업은 수권위 심의에서 1년을 표류한 끝에 통과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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