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상법 개정안에 공동대응키로

입력 2013-08-06 06:01  

'감사 분리선임·집중투표제 도입되면 경영활동 위협'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이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지난달 말 1차 모임을 한 데 이어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으로 범위를 넓혀 2차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22일께까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게 기본 취지이다.

지금은 이사를 먼저 뽑고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도록 하는데, 이사 선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 선임 때 의결권 제한 규정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와는 별개로 감사를 뽑도록 해 감사 선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3%까지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제약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까지만 인정받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견제하기 시작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없다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매출확대 등 성장에 치중하는 경영활동을 해야하는데 자칫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집중투표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이사 3명을뽑을 경우에는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행사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애초취지와 달리 경영 활동에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비우호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지배주주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고, 이렇게되면 이사회가 파행을 겪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외부로 정보가 흘러나갈 우려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투기세력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들이 단합해이사를 선임한 뒤 트집잡기에 나선다면 이사회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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