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건물 옥상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가스총을 발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금산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 부부를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2층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옥상에 올라와 있던 1층 거주민 부부 중 아내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후,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1층에서 이들 부부를 향해 또 한 번 가스총을 발사했다.
가스총 상태가 좋지 않아 가스는 공중으로 발사돼 다친 사람은 없었다.
가스총은 총기 소지 면허가 있는 A씨가 집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인 B씨 부부가 옥상에서 시끄럽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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