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전세 사라질까요?…"전세끼고 내 집 마련해도 예외없다"는 정부 [식후땡 부동산]

입력 2020-01-28 13:14   수정 2020-01-28 13:25


정부가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를 막겠다고 다시금 선언했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대출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갭투자는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전세물량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남의 집을 빌려사는데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만한 게 없다고 봐서입니다.

지난해를 결산하는 부동산 통계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월세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만에 내린 건대요. 서울만은 상승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땅값의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예정지만은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계속된 규제책과 각종 부동산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전세끼고 내집마련 1주택자에 규제 예외 검토안해"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해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의 예외 적용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사들인 경우, 갭투자 목적인지 실수요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12·16 대출규제 이전에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규제 체제에서 전세금반환대출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이들 입장에선 새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집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시각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됐더라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 상황을 해소해야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이나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확약서 서명)할 경우에만 만기 연장을 허용해 줍니다.

◆작년 전국 전·월세 가격, 14년 만에 하락 전환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지난해 집세 지수는 104.04(2015년=100)로, 전년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전국 집세 지수가 내림세로 돌아선 건 2005년(-0.2%)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세와 월세로 나눠보면 월세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월세는 지난해 0.4% 떨어지면서 2018년(0.3%)에 이어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월세 지수는 99.81(2015년=100)여서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반면 전세는 0.2%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은 2005년(0.1%)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집세가 0.3% 상승했습니다. 2006년(0.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월세는 0.3% 떨어져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전세와 월세가 각각 2.3%, 2.1%씩 떨어지면서 전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점수서 밀린 30대, 서울 아파트매매 ‘큰손’ 됐다

30대 수요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청약하는 대신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내국인(개인) 매매거래 건수 총 6만8943건이었습니다. 이 중 30대가 2만691건으로 30.0%로 최대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1위였던 40대는 29.8%(2만562건), 50대는 20.2%(1만391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30대 이하 연령층이 당첨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가점제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양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50대 이상 연령대와의 가점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맞벌이 30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면 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것도 집을 사게 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 땅값 평균 3.9% 올라…3기 신도시 하남 급등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3.92%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에 따른 통계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가는 3.92% 상승해 2018년(4.58%)보다 상승률이 0.6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땅값 상승률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전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작년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5.29%)이었습니다. 강남구는 현대차GBCㆍ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영동대로 일대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강남구의 땅값은 6%가 넘게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수요와 카페거리 인근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면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경기도(4.29%)와 인천(4.03%) 역시 4% 이상 오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하남시였습니다. 6.90%가 올랐습니다. 정부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데다 감일지구 같은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6.53% 올랐습니다. 만촌동과 중동 등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진행되면서 땅값을 이끌었습니다. 과천시(6.32%)와 용인시 처인구(6.20%), 경북 울릉구(6.07%) 등은 개발호재를 따라 땅값도 뛰었습니다.

◆작년 주택 증여 6년 만에 첫 감소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11만1863건)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증여가 하락세로 전환한 건 2013년(5만4464건)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637건으로 2018년(2만4765건)보다 16.7%(4128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감소했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고강도 대출 규제,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악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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