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신종 코로나 아냐?" 자가격리 기간 중 휴가처리 어떻게 되나?

입력 2020-02-04 16:49   수정 2020-10-16 11:08



"저녁에는 강남에 있는 음식점 '△△관'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날 강남과 일산 등지를 오가며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죽집을 이용했다. 이어 △△음식점과 △△카페를 다녀간 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6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확진자들의 동선을 알려주는 앱이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무증상 확진자의 입국시에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일부 양성 반응을 보였던 이에게서 뒤늦게 음성 판정이 난 경우도 있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식당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준해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확진자가 머물렀던 곳은 보건당국에서 방역하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하루 안에 소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확진자가 이 장소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더라도 물체에 묻은 바이러스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지나간 곳에 갔거나 들렀다고 해서 무조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 곳에 근무하던 직원이 불안한 마음에 자가격리를 취하게 될 경우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필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원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까지 병가를 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다만 연월차휴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항목이다. 특히 '병가신청시에는 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특정질환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병가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월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심환자의 경우 잠복기인 약 2주간 자가격리하며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의 대부분을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지적한다.

한 네티즌은 "12월 말에 신종 코로나가 발병했더라면 이미 연차를 다 소진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가 생길 수 있었을텐데 연초라 올해 연차를 다 써버려야 해서 아쉽다"는 차마 웃지못할 댓글을 남겼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질병에 걸려도 유급휴가를 먼저 소진 한 후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연차휴가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감염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상황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휴가를 내는 상황인데,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하는 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 우려시 연차를 우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안을 내놓고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휴업수당 미발생 사업장에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고록 권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규정등을 확인해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게끔 고지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사용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 이번 지도방안에 강제력은 없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유급휴가를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로 쉬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가를 써야되는데 병가는 대부분 무급휴가다"라면서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질병이나 재해 발생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병가도 유급이 될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법알못 자문단=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우한 폐렴' 생활감염 예방법

KF80 이상 마스크 쓰고…꼼꼼히 손 씻어 '간접 접촉 전파' 막아야

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입 가리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 최대한 자제
감염 의심되면 1339로 신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3차 감염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철저한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걸러내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장소에서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보다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휴지나 손수건은 잘 쓰지 않으면 침방울이 샐 수 있고 평소 휴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입에서 침방울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게 기침예절의 핵심이다. 기침을 하면 반경 2m까지 작은 침방울이 확산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눈, 코, 입, 피부에 묻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붙으면 감염이 시작된다”고 했다.

손씻기는 간접 접촉 전파를 막는 데 필수다.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중간에 사물을 거쳐 전파되는 것을 간접 접촉 전파라고 한다. 김 교수는 “손잡이, 의자, 컴퓨터 등 주변 사물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다”며 “침방울이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 것”이라고 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밑, 손가락 사이를 비비며 씻어야 한다. 물로 씻기 어려울 때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알코올 세정제를 들고 다니며 손을 소독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능하면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면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0.6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 마스크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KF94, KF99 등은 KF80보다 더 작은 미세입자를 잘 차단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콧대 부분을 잘 조정해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 착용했다가 실내에 들어와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나 자신의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한다.

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병 예방이 도움이 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보도된 장소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본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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