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기회도 확대

입력 2020-04-01 15:59   수정 2020-04-01 16:24

법무부가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한글로 된 법전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한문이 함께 쓰인 법전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1일 법무부는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바꿔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된 시험용 법전은 일부 법령이 한자로 표기돼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응시자들이 많았다.

또한 현재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시험시간이 2시간을 넘는 일부 과목에 한해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턴 모든 과목에서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답안지 회수 절차 등을 감안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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