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이어 '공공의대법' 통과 움직임…의협 "날치기" 반발

입력 2020-05-15 16:16   수정 2020-05-15 16:5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 막판에 기사회생 찬스를 맞았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오던 미래통합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대법이 통과되면 정부-의료계 간 ‘원격의료 전초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 “전향적으로 검토”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공의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이 소위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릴 예정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통합당은 그동안 공공의대법에 반대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 여론이 대두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대법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4월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세 건 발의됐다. 그러나 세 법안 모두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통합당이 “소규모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라는 등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대신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 박탈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1972년 공공의대를 설립했다. 매년 120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해 9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다.

의협 “공공의대 의사만 공공의료하나”

정부와 정치권에서 ‘원격의료 검토’ 발언에 이어 또다시 민감한 보건분야 현안인 공공의대법 통과 움직임까지 일자 의사협회는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원격의료와 함께 공공의대를 날치기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입원병상 등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이 병상을 내놓고 폐쇄조치와 손실을 감내했다”며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 각 분야 의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이 결국 의사 수 확대로 이어질 것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SNS에 “대면 진료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이라며 “원격의료는 원양어선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과대안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가 원격의료”라며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기업, 대형병원의 돈벌이 숙원사업이지만 환자에게는 의료수준의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고 비판했다.

임도원/이지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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