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내 카톡 들여다 본다고요? #n번방방지법

입력 2020-05-19 13:58   수정 2020-05-19 14:00



[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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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이 뭐야?

'n번방 방지법'은 협박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고 공유한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죠. 내용은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통신검열' 우려의 목소리

법안이 발의된 후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일종의 '통신 검열'을 의무화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n번방 방지법' 관련 공동질의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죠.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적용 제외?

n번방 방지법을 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텔레그램' 외국 기업의 메신저 프로그램이죠. 텔레그램 때문에 생긴 법안인데 적용이 어렵다면 결국 국내 기업만 강화된 법률로 인해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 겁니다.



#개인 간 대화 규제 대상 아냐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가지 지적에 해명했습니다. 우선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게시판과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역차별 논란에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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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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