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중 유흥업소 출입한 평택시 간부 공무원 적발

입력 2020-05-25 20:11   수정 2020-05-25 20:13



평택시 간부 공무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가 적발됐다.

25일 평택시는 안중출장소 소속 5급 공무원 A씨와 유흥업소 업주 2명 등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9일 평택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돼 집합금지(영업 및 이용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러 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다만 지인의 아내인 업주가 '최근 행정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 해 힘들다'고 상담을 요청해 와 방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A씨와 업주 등을 고발 조처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룸살롱, 노래바 등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3일에는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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