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죽인 미국 경찰 배후엔 '공무원 면책권' 있었다

입력 2020-05-30 18:39   수정 2020-08-26 00:03

미국 경찰관이 무리한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사건에 미 전역이 분노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9분 동안 흑인을 무릎으로 누른 경찰관의 행동을 두고 '공무원 면책권'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은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를 받게 됐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찰은 일반 시민이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았을 행위를 해도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경찰은 '공무원 면책권'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인들은 연방법에 따라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을 고소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에겐 면책 특권이 부여돼 있다. 미국 대법원은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들에겐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1967년 판결에서 최초로 명시했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2015년 대법원은 이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도 내놨다. 공무원들은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 명확히 수립된 법적,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피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히 수립된'이라는 개념이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이라는 개념을 압도하면서 경찰들이 과도한 면책권을 누려왔다.

일례로 2013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선 경찰관들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집을 수색하다 20만 달러를 넘게 훔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비합리적 수색과 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영장에 의해 몰수한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하는 '명확히 수립된 법'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2004년엔 경찰이 교통위반 딱지 서명을 거부한 임신 7개월 여성을 차에서 끌고 나와 테이저건을 1분 사이에 3차례나 쏜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그 자리엔 여성의 11세 아들도 함께 있었다.

여성은 경찰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명확히 수립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정헌법 4조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 대법관은 공무원 면책권에 대해 "수정헌법 4조의 억제 효과를 완전히 파괴해 경찰에게 완벽한 보호막이 된다"고 비판했다.

시민자유연합(ACLU)등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단체뿐 아니라 보수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도 대법원에 공무원 면책권 원칙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 거리로 나선 시위대도 경찰이 누리는 공무원 면책권 원칙이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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