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후기는 못 보게…" '임블리 쇼핑몰' 등 7곳 적발

입력 2020-06-21 14:07   수정 2020-06-21 15:34


쇼핑몰 사용후기 게시판에서 상품을 칭찬하는 후기만 잘 보이게 노출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7개 SNS 기반 쇼핑몰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3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로 제품을 홍보하는 쇼핑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와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부건에프엔씨는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재고가 쌓여 있는 상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중에서는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다.


하늘하늘은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있지만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걸었다.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오해할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